"절대 안 돼"…'시부모 자고 간다' 말하니 소리 지른 아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1.24 13:52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설 연휴 기간 발생한 부부 갈등 사연에 누리꾼들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고 말한 후 아내와 다투게 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명절 연휴 대전에 사는 A씨 부부에게 서울에 있는 A씨 부모가 "갑작스럽게 대전에 가게 됐다"며 아들 내외를 만나러 가겠다고 연락했다.

아내가 화를 낸 대목은 A씨의 "부모님이 집에서 하루 자고 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오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자고 가도 되냐는 물음에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A씨는 "시부모가 하루 자는 게 잘못된 일이냐"며 "저는 아내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셔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대전 집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집"이라고 덧붙이며 "이혼하고 싶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에는 8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일부는 "시댁에서 도와줘서 산 집에 아내가 양심 없다", "명절인데 오히려 와줘서 고마운 거 아닌가", "아내 친정 부모가 와서 잔다고 하면 소리 질렀을까", "진짜 정떨어지겠다" 등 A씨의 아내를 나무랐다.


반면 일부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미리 말 안 하고 통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집도 치워놔야 하고, 장도 미리 봐놨어야 하니까",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다'는 건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아들 사는 집이라고 해준 건데 왜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받들어야 하나", "친정 부모님이 하루 전에 오신다고 통보해도 짜증 날 것 같은데" 등 의견이 이어졌다.

이 외에 자세한 전후 사정이나 평소 시부모와 아내의 관계, 부부의 갈등 상황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지난 9~14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이혼 남녀 536명(남녀 각각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는 '명절'로 꼽혔다. 응답자 중 무려 36.0%(남성 35.8%·여성 36.2%)가 지목했다.

명절 다툼 이유로는 남성 응답자의 32.1%가 '양가 체류 시간'을 꼽았고, 이어 '처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27.2%), '처가 방문 여부'(21.3%), '처부모용 선물 준비'(11.2%) 순이다.

여성 응답자들은 '차례 준비 역할 분담'(34.3%)을 1순위로 지목했다. '양가 체류 시간'은 25.0%로 두 번째였다. 이어 '시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18.3%), '시가 방문 여부'(14.6%)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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