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투자 환경을 바꾸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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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전 등록 없이도 투자 가능━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해 불편이 많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여서 외국인들에게는 더 낯설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등록절차 없이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한단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등록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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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보고의무 폐지━
앞으로는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가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당국은 감독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일단 6개월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외국인 장외거래도 쉬워진다. 외국인이 장외거래를 하려면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향후에는 사후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을 줄인단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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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내년부터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먼저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영문정보 수요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 대상이다. 결산 관련, 법적공시 공통,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이다.
2026년부터는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증권사 부담은 늘고 시장 모니터링이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현재와 똑같이 실명확인, 고객확인 의무만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 관련 모니터링 등은 필요시 주요 투자자의 투자 동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거래 내역은 증권사로부터 직접 징구해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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