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여긴 안돼요"…병원·버스·지하철에선 꼭 착용해야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23.01.20 11:0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한다. 2020년 10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지 약 2년3개월 만이다.

다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선 그대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2주간 환자 발생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 감소 및 치명률 하락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국내 7차 코로나19(COVID-19)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또 신규 변이와 중국 등 해외 유행 상황이 국내 방역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간 환자 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규 변이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실내 마스크 자율화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이 이뤄질 경우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하더라도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자율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