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이동에 가벼운 교통사고 났다면...통증 없어도 병원 찾아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1.22 09:3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석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022.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후 처음 맞는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교통사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장 통증이 없어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을 519만대로 예상한다. 이는 전년(419만대) 대비 약 23.7%가 늘어난 규모다.

인구 이동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대폭 늘어나면 교통 혼잡에 따라 사고 건수도 증가한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시 대비 약 22.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교통사고가 생기면 당장 통증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후유증이 나타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짧게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3일,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후유증은 '편타성 손상증후군'이다. 채찍(鞭)을 휘두를 때(打)처럼 목이 흔들렸을 때 발생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편타성 손상증후군은 자동차가 급하게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때 목이 충격을 받아 뒤로 크게 젖혀졌다가 다시 앞으로 꺾이면서 발생하는 손상이다. 목의 신경과 인대,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손상을 입는 것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목의 통증과 뻣뻣함이다. 목이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복합적인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허리나 어깨, 무릎에서 통증이 있고 메스꺼움 또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또 사지가 저리거나 심한 경우 사지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손상을 오래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으로 변하고 증상 호전은 더뎌진다. 만성 통증이 되면 일상생활도 지장을 피할 수 없다.

빠르게 회복하려면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환자 상태에 따라 체외충격파, 크라이오테라피,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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