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결석허용 늘려 제2 신유빈 막는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3.01.20 05:30

"병행 불가" 학업포기 속출
초 20일·중 35일·고 50일로 확대
학습결손 e-스쿨 콘텐츠 보완
"체육 인재 성장 적극 지원"


정부가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다시 늘린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인정 일수를 줄여왔던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다. 학생선수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상화'에 나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 일수)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인 출석인정 일수는 올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늘어난다.

출석인정 일수는 학생선수가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을 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다. 정부는 2019년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해왔다. 하지만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청소년 대표로 선발됐지만 출석인정 일수에 발목 잡혀 훈련을 포기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유사한 이유로 '탁구신동' 신유빈 선수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지난해 기준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비율이 4년 전보다 2배 증가하는 등 기형적인 현상까지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면서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을 외면한 스포츠혁신위 권고로 헝클어진 체육 현장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에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대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출석허용 일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학생선수의 학습결손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e-school(e-스쿨)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스포츠혁신위의 또 다른 권고사항이었던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소년체전 개편'이라는 권고는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번 출석인정제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개그맨들에게 폭력·따돌림 당해"…'뜬금 은퇴→해외행' 천수정 폭로
  2. 2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3. 3 1000도 화산재 기둥 '펑'…"지옥 같았다" 단풍놀이 갔다 주검으로[뉴스속오늘]
  4. 4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
  5. 5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