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좋아할 것"…女유권자에 비아그라 준 시의원, 벌금 100만원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3.01.19 18:5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전남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면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실제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넸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공된 기부 물품이 매우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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