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횡령 증거 인멸 시도' 임원에 징역 1년6월 선고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 2023.01.19 16:20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빗썸 관계사 횡령 사건' 당시 회사 자료를 빼돌리고 삭제한 버킷스튜디오 임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버킷스튜디오 이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버킷스튜디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 알려진 회사다.

재판부는 "이씨는 (버킷스튜디오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등의 보도가 나간 이후 주요 관계사의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임직원들이 사용한 휴대폰을 파기해 증거를 은멸했다 "며 "회사 내 건물 CCTV(폐쇄회로TV)를 포함해 은멸·은닉한 자료가 방대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 또는 은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뻿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최 판사는 "자기의 형사사건 증거인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죄가 성립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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