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사건과 관련, 한국타이어 본사와 계열사, 조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개인비리 사건을 넘겨받아 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 유용한 정황을 포착,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고급 외제차 리스비와 구입비를 회사공금으로 처리하고 지인에게 개인적 용도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회사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타이어몰드 제조사 엠케이테크놀로지(MKT)로부터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린 값으로 몰드를 매입하는 등 부당 지원을 통해 계열사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 MTK 등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부당 지원 과정에 조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 회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공정위가 지난 10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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