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인천 신흥동의 한 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 동안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았지만 그의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에 덜미가 잡혔다. 특정 휴대전화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119·112 등에 자동으로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격 당시 A씨의 휴대전화는 강한 충격을 감지했고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음성 메시지를 119에 전송했다.
소방상황실로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자동 신고 기능이 탑재돼 셀프 신고가 됐다"며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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