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군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한 행위라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1980년 11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때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집회 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건 당시 한 달 반가량 구금됐다가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같은 해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형사보상·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의자 보상청구 제도를 안내했다. A씨가 피의자 보상 신청을 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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