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이 청구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인용된 금액은 유 전 본부장 약 8억5000만원, 정 전 실장 약 35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각각 8억5200만원, 3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의 인용 결정 뒤 검찰은 같은 달 12일부터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동산, 예금 반환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2014~2015년 민·관 합동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특혜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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