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지인 등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구 A씨(49), 지인 B씨(60), A씨의 지인 C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지난해 11월11일 전후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당일 B씨에게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우게 한 뒤 경기 화성·오산·동탄까지 차량을 2회 갈아타게 해 C씨의 집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집에 이틀 동안 숨겨주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빌린 동탄의 한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김 전 회장에게 휴대폰과 생필품을 제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전 도주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과 달리 가족·지인과 접점이 없는 새로운 인물을 포섭했다. A·B씨는 김 전 회장과 10년가량 왕래가 없었던 사이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지인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도주 전인 지난해 10월쯤 김 전 회장과 우연히 마주쳤으며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같은 달 10일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회장은 도주를 결심했고 A·B씨에게 도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김 전 회장은 A·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운영 등 각종 이권과 거액의 현금 제공을 약속했다. 이들 2명은 이 제안을 수락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약속한 이권과 현금은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어 같은 달 11일 낮 1시쯤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까지 조카 김모씨(35)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 차 안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한 김 전 회장은 B씨의 차량에 옮겨 탄 뒤 도주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앞서 계획한대로 화성·오산 등에서 2차례 차를 바꿔 탄 후 C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김 전 회장은 C씨의 집에서 이틀 머문 뒤 지난해 11월 13일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이동했다. 이 아파트는 C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단기 임차한 아파트다. 김 전 회장은 이곳에서 지난달 29일 검거될 때까지 머물렀으며 C씨는 생필품, 휴대폰,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제공했다.
도피 생활 중 김 전 회장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누나를 이용한 3자 연결 통화, 보안 수준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사용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은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 사건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보석 조건으로 부여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직후에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말~2020년 초 영장실질심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주 5개월 만인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에서 붙잡혔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2021년 7월 20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6일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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