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2배↑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3.01.18 10:0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왼쪽)과 그 이후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변화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포인트 상승한 78.2%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35.8%였다.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교통량조사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로 나눠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포인트, 승용차 43.5%포인트, 이륜차 41.8%포인트, 택시 37.7%포인트, 버스 34.3%포인트, 화물차 33.9%포인트 순으로 준수율이 높아졌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31.5%에서 68.4%로 36.9%포인트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운전자는 멈췄다 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지만 오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라며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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