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포인트 상승한 78.2%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35.8%였다.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교통량조사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로 나눠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포인트, 승용차 43.5%포인트, 이륜차 41.8%포인트, 택시 37.7%포인트, 버스 34.3%포인트, 화물차 33.9%포인트 순으로 준수율이 높아졌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31.5%에서 68.4%로 36.9%포인트 상승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운전자는 멈췄다 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지만 오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35% 가량이 보행자"라며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