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14조 중견기업 5500곳 法근거 사라져…"상시법 전환 절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3.01.16 16:35

내년 특별법 일몰 예정된 중견기업계, 16일 윤석열 정부 첫 중장기 계획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환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 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제반 정책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16일이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 발표에 맞춰 최 회장은 내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달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듬해 7월 시행된 10년짜리 한시법이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세금과 가업승계 등 각종 특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자산 5000억원 이상을 중견기업으로 보고 세재혜택을 주고있다. 지난해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중견기업 특별법을 참고해 연매출 5000억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중견련 관계자는 "현행 구간이 사라지면 10년 전 처럼 중소기업·대기업 기준으로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계는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기본 조건'을 상시법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성공은 근사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 발표가 아니"라며 "현장의 실상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하는 유연한 진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취임사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 기한을 두지 않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의 일환으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막는 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힌다. 산자부 관계자는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30 중견기업 성장 목표./자료=산업통상자원부
주요 개선 방안으로 △법 △성장 걸림돌 규제 △인력 등이 거론됐다. 중견련은 윤석열 정부의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방향에 대해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에 이어 중견기업 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종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술을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경제구조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견련에 따르면 2013년 중견기업 수는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43.6%(1680개)나 늘었다. 같은기간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35.9%가량 뛰고, 수출도 876억9000만 달러(한화 약 108조2500억원)에서 931억 달러(114조9600억)로 증가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특별법 이외에 윤석열 정부 정책 지원방향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와 수출 2000억 달러(한화 약 247조원) 달성을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전환 등을 골자로한 15개 과제를 수립했다. 10년간 연구개발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라며 "경제의 허리이자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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