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48억도, 23억도, 17억도 안 찾아갔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3.01.15 10:47

2021년 기준 미수령 당첨금 515억 7400만원, 1년 내 못 찾으면 복권기금에 귀속…"잃어버렸을 것", "깜빡했을 것" 등 추측, "미수령 당첨금 이월해야" 법안도 발의돼

로또복권./사진=이미지투데이
"내가 다 아깝네요. 차라리 나 주지…"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 모두 맞힌 1등 당첨금은 20억 7649만원.

하지만 다 맞추고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단 소식에, 댓글엔 안타깝단 반응이 줄을 이었다. 판매한 곳은 전북 전주시였다.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는터라, 기한이 딱 하루 남았다. 내일(16일)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에 쓰일 예정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사례는 꾸준히 있었다. 2019년 6월1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48억721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결국 복권기금에 돌아가게 됐다.


2021년 10월30일 추첨한 987회 1등 당첨자도, 찾아가지 않아 23억7871만원이 전액 귀속됐다.

이에 앞서 2014년 6월 14일에도 로또 1등 당첨금 16억8953만원이 미수령으로,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로또,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무려 515억 7400만원에 달한다. 안 찾아간 이유를 놓고 "바지에 넣어 놓고 깜빡했을 것", "당첨 종이를 잃어버렸을 것" 등의 다양한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로또 미수령 당첨금을 이월하자는 법안도 과거 발의됐었다. 박명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수령 당첨금의 절반을, 차차기 회차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그는 "로또 복권 환급률이 다른 사행산업 환급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권리를 소비자에 돌려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음주 뺑소니' 후폭풍…끈끈하던 개그 선후배, 막장소송 터졌다
  2. 2 '나혼산'서 봤는데…'부자언니'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
  3. 3 "못생겼어" 싼타페 변신 실패?…대신 '아빠차' 등극한 모델은
  4. 4 군중 앞 끔찍한 전처 살해…"안 잡힐 자신 있다" 증발 16년째[뉴스속오늘]
  5. 5 "살결 부드러워"… BTS 진에 '기습뽀뽀' 한 일본팬, 뻔뻔한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