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장인에게 욕한 40대 사위 '집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3.01.15 08:58
이혼 소송 중 장인에게 전화해 욕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47분쯤부터 자신의 집에서 장인인 B씨(68)에게 전화했다. 그는 '이 XXXX', '전화해 XX야',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 등의 욕설을 하고, 다음 날 0시 26분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이 같은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반면 A씨 변호인은 "B씨로 인해 A씨와 배우자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이혼하게 돼 이를 따지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A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을 부여받고 별거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그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약 1년이 지난 시기 밤에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한 차례 경고에도 다시 전화해 욕설을 했다"면서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음에도 계속 통화를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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