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 붙었다" "퇴마의식 하자"…수십명 성추행한 무속인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3.01.15 07:34

퇴마 의식으로 낫게 해준다며 속여

/사진=뉴스1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준다며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따르면 무속인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여성 수십 명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액운을 쫓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이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씌여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 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잘 되고 좋았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 의식을 받도록 부추기는 등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 동의를 받고 관련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는 2월 9일 오전 10시1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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