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마무리…결국 '윗선'은 못 겨눴다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1.13 17:28

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구속…17명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리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수사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기관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해 불송치(각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 청장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종결처리했다.

특수본은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의 수사를 들여다 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특수본 수사 기록에 적시한 것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보강수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부터 '셀프 수사' 의구심 제기…특수본, 윗선 수사 왜 못했나




특수본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는 총 6명이다. 이 중 4명은 경찰, 2명은 용산구청 소속이다. 불구속 송치 피의자는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불법 증축 관련 사업자 2명이다.

특수본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이 장관, 오 시장, 윤 청장 등 윗선으로 지목된 기관장들에 대한 서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참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재난발생의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임무인데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위 기관에 대해 해당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참사 대응 책임도 재난안전법상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해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태원 참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수본 수사는 꼬리자르기…검찰 수사 기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이태원 상인 남인석 진술인(뒷편 왼쪽 첫 번째)이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 사진 = 뉴스1

특수본이 사실상 경찰·구청 등의 일선만 겨누고 마무리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검찰을 찾았다. 이들은 특수본 수사가 사실상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며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부지검에서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대표는 "특수본이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 '가족이 가족을 수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고, 역시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는 없었다"며 "500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으로 이 정도로밖에 수사를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양심있는 검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수본보다는 나은,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부서에서 검사를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을 포함해 10곳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무혐의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첨부해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예 직접 수사에 나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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