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부담 덜어주자"...'만기 50년' 은행 주담대 나왔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3.01.13 10: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광고가 붙어있다.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돌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올해 첫 영업일인 전날 기준 5.27~8.12%를 나타냈다. 2023.01.03.
Sh수협은행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연장했다.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Sh수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상품인 Sh으뜸모기지론, 바다사랑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린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만기를 늘리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대출을 갚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매달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낮아져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DSR는 대출자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은 40%, 보험은 50%가 적용된다.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5억원을 금리 5%로 빌릴 경우 만기 30년일 때 월 상환액은 268만원이지만 50년으로 만기를 늘리면 227만원으로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현행 40%인 DSR 규제하에 30년 만기로 5억원을 빌리려면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어야 하지만 50년 만기시 연소득 6900만원 차주도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 연장으로 DSR 규제를 풀지 않고도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갚아야 하는 총이자액은 불어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하자 금융업권을 독려해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연장한 주담대를 출시하도록 했다. 수협은행이 다시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서 대출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최저 3.75%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다.

보험업계에선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올해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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