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 2023.01.12 16:48

재정 확보·권한 이양 시급,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 집중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에서 2번째) 등 전국의 특례시장이 지난해 11월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협의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오는 13일로 특례시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과 경기도 수원·용인·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그러나 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화 절차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1월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 국회 제출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월 개최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특례시 출범으로 사무처리 권한을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권한 확보가 필수다. 창원특례시는 인구와 면적, 국가경제 기여도, 재정규모 등 도시규모와 역량 면에서 광역시나 다름없다. 반면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 설치도 절실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돼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특례시 출범으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복지혜택이 확대됐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고, 항만자주권도 확보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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