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1.12 13:58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2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원청 부당노동행위 판결 승소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뉴스1
택배기사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CJ대한통운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판정 당시 중노위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 같은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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