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판정 당시 중노위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 같은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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