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 판결에 따라 A씨는 양측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이 사실은 대선을 앞둔 2021년 다시 알려져 당시 야권에선 비난이 일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가)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A씨는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며 이 대표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과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분명하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A씨를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취재진에게 "패소하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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