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에 상속세가 부담된다면?…"가업상속공제 활용하세요"

머니투데이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3.01.14 10:00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주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에 상속공제를 적용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 상속인들이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의 총공제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감소하며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5년 간 가업상속공제 건수와 공제액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은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별로 규정되어 있다. △승계 대상인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승계 대상인 기업의 지분 5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이번 상증세법 개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연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처음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되었을 때는 중소기업만이 대상이었는데, 2011년부터 중견기업도 포함되었고, 그 후 지속해서 매출액 한도가 증액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속개시일 이후 몇 년간 충족해야 하는 사후 관리요건들이 있다. 가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해서는 안 되고, 상속인이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승계한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상속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사후 관리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재계산한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절감한 상속세를 사후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사후 관리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상증세법 개정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또 기존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던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 유지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앞으로는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되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따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속인들이 경기 변화에 따라 기존보다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다. 완화된 사후 관리요건은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가 100억원씩 증액되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러울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났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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