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광주지회)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올무, 멧돼지 포획틀 등 총 12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도 벌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장수림 무등산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무등산국립공원이 야생동물의 안전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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