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공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박종욱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CP 도입 기업 중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P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센티브 부족'(응답률 44%)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뒤이어 △인력 및 비용의 부족(30.7%)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이해 부족(12.7%) △공정위가 법 위반 조사 시 CP 담당 부서를 조사하기 때문에(10.3%) 순으로 CP 운영의 어려움을 거론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산정해 우수 기업에 '시정명령 사실 여부 공표 면제 또는 감경'이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조정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정작 CP 운영 기업들은 이런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CP 도입이 정체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CP 평가 신청 기업은 2009년까지 연 50여개에 달했지만 최근 5년(2016~2020년)에는 10개 수준에 머물렀고 CP 도입 기업(누적)은 2018년 690개, 2019년 693개, 2020년 704개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2021년 말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P 관련 사안을 공정위 예규가 아닌 공정거래법에 규정하고 인센티브로 '과징금 감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기초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관련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련 시행령 등의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서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법제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