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적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어렵다'"…'과징금 감경' 부활하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01.10 16:1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기업의 절반 가량이 CP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센티브 부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CP는 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P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 중이다.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공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박종욱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CP 도입 기업 중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P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센티브 부족'(응답률 44%)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뒤이어 △인력 및 비용의 부족(30.7%) △최고경영자 및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이해 부족(12.7%) △공정위가 법 위반 조사 시 CP 담당 부서를 조사하기 때문에(10.3%) 순으로 CP 운영의 어려움을 거론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산정해 우수 기업에 '시정명령 사실 여부 공표 면제 또는 감경'이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조정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정작 CP 운영 기업들은 이런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CP 도입이 정체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CP 평가 신청 기업은 2009년까지 연 50여개에 달했지만 최근 5년(2016~2020년)에는 10개 수준에 머물렀고 CP 도입 기업(누적)은 2018년 690개, 2019년 693개, 2020년 704개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4.
공정거래조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CP 도입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도입된 혜택을 제외할 경우 과징금 감경(응답률 10.3%)과 고발 면제(9%)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공정위는 2001년 CP 도입 당시 인센티브에 포함했던 과징금 감경을 2014년 제외한 바 있다. 보고서는 "CP 도입 후 20년이 지난 현재 제도적으로 도입된 인센티브 수단의 효과는 제한적 범위에 그치고 제도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CP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령 현재 미도입된 과징금 경감 제도 도입 등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2021년 말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P 관련 사안을 공정위 예규가 아닌 공정거래법에 규정하고 인센티브로 '과징금 감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기초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관련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련 시행령 등의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서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법제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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