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1.09 15:05
사진= 뉴스1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는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35%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 9일~2월 20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외채무보증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과 해외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우리 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는 수출입은행법상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지원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가능했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됐다. 현행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다.

한편 이러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1조2500억원 수준)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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