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임신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군민행복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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