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스티븐 테일러, 인공지능 전문가)이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출원인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 16개국에 출원한 바 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AI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AI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AI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AI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AI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시 국가 간 불일치는 AI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까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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