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2억 미만이면 종부세 0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해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01.05 10:11

[2023년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1.05.
올해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부담에서 벗어난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은 올해도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세부담상한이 조정되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전년 대비 당해연도 세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초과분을 감면하는데 종전에 이원화됐던 상한률을 150%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고지'받아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당초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올해까지 1년 연장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에는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렸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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