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아내, 집안일 모두 제 몫...이혼도 거부합니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3.01.05 09: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밤새 게임을 하느라 가정은 뒷전인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A씨는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게임 중독인 아내와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가 밤새 게임을 하다가 아침이 돼서야 잠을 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집안일은 모두 A씨의 몫이고 부부간 대화와 관계도 단절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제가 출근할 때 자러 들어갔다가 늦은 오후에 다시 일어나 또다시 게임을 한다"며 "새벽마다 컴퓨터 방에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어 "밥도 책상 앞에서 먹고 치우지도 않아 결국 제가 퇴근해서 청소를 한다. 음식도 전혀 안 한다"며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장거리 연애라 아내의 집을 몇 번 본 적이 없다. 그땐 아내가 직장 다녔기 때문에 '힘들어서 좀 지저분한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밤낮이 바뀐 탓에 부부 관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서로 대화도 전혀 안 한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내는 자려고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으니 매번 저 혼자 떠드는 기분"이라며 "부부 관계에 대한 불만도 크다. 잠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어도 아내는 저를 밝히는 동물 취급을 하면서 거부를 하는데 이런 상황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엉망이고 무기력하다보니 점점 지치고 이혼 생각이 많이 난다"며 "아내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단순히 게임 중독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며 "그러나 게임 중독 때문에 갈등이 이어지다 결국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게임 중독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또 민법 제820조 제1항은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부부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지금 아내는 남편과 한집에 살면서 살림도 안 하고 부부 관계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 아내가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게임 중인 아내의 모습이나 정돈이 안 된 집 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며 "또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구매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있을 테니 재산을 탕진한 거래 내역 등을 수집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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