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사상 처음 月200만원 넘는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3.01.05 10:00

[2023년 달라지는 것]고용노동부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이 사상 처음 200만원을 넘어선다. 또 구직단념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7만6960원, 주 단위(5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정부는 또 구직단념 청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올해부터 대폭 올린다. 2023년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데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준다. 그동안 단기프로그램(20만원 지급)만 운영한 제도를 크게 늘린 것이다.

아울러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지난해 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 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한다.


이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1월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한다. 훈련생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한다.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부턴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된다. '고용복지+센터'에선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기준,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받는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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