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을 각각 4데시벨(dB)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내리는 것이 골자다. 34dB은 윗집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어른이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걸을 때 나는 소음의 수준이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말까지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해 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이용자가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돼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은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해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022년 10월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올해 5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그간 정부는 실질적인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기온과 함께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시범 운영하고 있었다. 또 올해 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정보 서비스'가 시험 운영되고, 7월부터는 '안개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추가로 시험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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