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불안하다?…뭉칫돈 들고 몰려간 큰손들,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3.01.05 14:18
저축은행에 '큰손' 고객이 늘고 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시중은행보다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예금에 큰돈을 맡기는 고객이 많아지면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의 거액예금(5000만원 이상 예금)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1년 전(28조7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3분기까지만 해도 10조원대에 머물던 저축은행 거액예금 잔액이 불과 2년 새 두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저축은행 거액예금이 증가한 것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 수신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5.4%로, 1년 전(연 2.25%)보다 2배 이상 뛰었다. 2년 전(연 1.83%)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과거에는 '저축은행에 큰돈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저축은행 건전성이 제고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을 대하는 금융소비자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영향을 줬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다니는 '금리 노마드족'이 은행 대신 '부실 이미지'를 벗은 저축은행을 찾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돈을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려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 한도를 포함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22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르면 '큰손' 고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전제조건으로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은행(0.08%), 보험·증권사(0.15%) 보다 높은 0.4%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크게 오른 까닭이다.

업계에선 과거 부실을 일으킨 저축은행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태고, 현재 저축은행 업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은행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예보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율 조정 없이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면 오히려 저축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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