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도주 중국인, 얼굴 공개 검토…어떤 처벌 받나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23.01.04 12:13

(상보)

(인천공항=뉴스1) 민경석 기자 =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공동취재)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얼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입국한 A씨는 공항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현재 경찰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어제(3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 중 무단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어제 인천시경과 긴밀하게 협조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됐고, 현재 신변을 확보하려고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혹시 이 뉴스를 보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현재 중국발 입국 확진자에 대한 격리시설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어제(3일) 격리 거부 외국인이 인천 소재 A호텔로 이동한 이유는 호텔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현재 인천 지역엔 2개 호텔에 각 90실, 총 180명이 입실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5명이 입소해 이용률은 약 20% 정도로, 향후 130명 정도 입실이 가능한 상태"라며 "또 혹시 격리시설이 부족할까 해서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에 14개 시설에 약 120명이 격리할 수 있는 시설도 예비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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