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꼼짝마" 부정행위 찾아낸 외부감사인, 비법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01.04 12:00
금감원 사옥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기존주주로부터 A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들은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사에 투자한 뒤 자금을 사적 유용했다.

A회사 감사인은 이를 이상히 여겼다. 감사인은 최대주주 변경·분쟁,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 등 부정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인 요청에 따라 A회사 내부감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대표이사 등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3년간 감사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분석해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금리인상,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매출과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나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전체 사례 22건 중 경영진 등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이 15건,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회계부정이 7건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전환사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감사인들은 대부분 분석적 검토를 통해 이 같은 부정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분석적 검토는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해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해당산업의 특성이나 무자본 M&A세력과 같은 회사 경영진 특성, 신규 거래처와 비경상적 거래 등을 통해 부정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이후 부정위험 요소가 발견된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감사 기준에 있는 입증감사절차를 진행했다. 입증감사절차는 금융기관 조회, 표본추출을 통한 증빙 대사 등을 포함한다.

매출·매출채권의 경우 가공매출, 건설사 공사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검토하고 결산 이후 매출취소거래 검토, 세금계산서 증빙대사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감사인은 적정 8건(재작성 2건 포함), 의견거절 등 비적정 14건의 감사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 거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상장회사가 매출액 미달(유가상장 50억원, 코스닥 30억원) 등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 위험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감사인은 회계부정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외부전문가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은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하면 된다. 투자자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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