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맡았다, 남자는 안 돼" 서서 차 막았다…'여성주차구역' 누구 잘못?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3.01.03 19:36
3일 한문철TV에 올라온 한 동영상 캡쳐. 한 대형 쇼핑몰 여성전용 주차구역에서 자리를 맡았다며 차량 진입을 막는 한 여성과, 해당 구역에 차량 진입을 시도하던 남성운전자의 언쟁이 담겼다. /사진=한문철TV 캡쳐
한 대형 쇼핑몰 여성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자리를 맡고 서 있던 여성과 그 자리에 차를 대려던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는 어떨까.

교통사고 등 교통관련 분쟁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3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성 전용 주차장 자리를 미리 맡고 있던 여성 A씨와 그 자리에 차를 대려던 남성 B씨 사이의 언쟁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31일 주말 낮 12시, 경기 고양시 삼송동 스타필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B씨는 주차장이 거의 만석이던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몰았다.

해당 주차공간 입구에서는 A씨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B씨가 경적을 울려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A씨는 팔로 'X(엑스)자'를 그리며 B씨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나중에는 한 할머니와 이 할머니의 손을 잡은 아이까지 함께 A씨와 주차공간 입구에 섰다.

A씨와 B씨의 언쟁은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겼다. A씨는 "자리 있어요"라고 말했고 B씨는 "(사람이 아니라) 차가 먼저잖아요"라고 맞섰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의 차량이 다가왔다.

A씨는 "여기 주차 맡고 있었다. 저희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지금 (차량이) 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차가 먼저잖아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사람이 먼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답했다.


여성전용 주차장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A씨는 해당 주차구역이 여성전용 주차장이라는 점을 내세웟고 B씨는 "(여성) 우대인 것이지 전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아이가 있어서 죄송하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B씨는 "사람이 주차장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게 안되는 거다. 아이도 있으니 그냥 가는데 이러지 말라, 이것도 민폐"라고 말하고 차를 이동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한문철TV에 제보한 이는 남성 운전자 B씨였다. B씨는 한 변호사에게 해당 영상을 제보하며 "여성전용 주차장을 남자도 주차해도 된다는 걸 알리고 싶다"며 "(A씨처럼) 주차장을 선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다. (B씨 자신에 대해) 안좋은 댓글이 올라와도 괜찮다"고 했다.

한 변호사의 판단은 무엇일까. 그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이라면서도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이 주차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여성 우대지, 전용은 아니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주차 관련해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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