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함으로 예약받고 19만원…성매매로 47억 벌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1.03 14:36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일당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현금. /사진=뉴스1(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씨(4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남과 의정부 일대에서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여성 80~100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1만~19만원을 받았다. 또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 절차를 걸쳐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지난해 10월 26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종업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업주는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시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약 4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4채, 고급 외제차량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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