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며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에 더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 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포인트)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p 상향한 6%로, 중견기업은 4%p 상향한 10%로, 중소기업은 6%p 상향한 18%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며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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