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뻥튀기 청약' 막고 상장일 '따상' 대신 '따따블'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3.01.03 05:30
여의도 증권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이른바 '뻥튀기 청약' 예방책이 도입되고 물적분할로 개미를 울린 '쪼개기 상장' 관련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뻥튀기 청약(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사전수요조사가 허용된다.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 수요 조사를 해 공모가 범위(밴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관의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가가 높아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능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은 공모가 대비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상장 직후 투자 과열이나 투기적 베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쪼개기 상장'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이 협의해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주식시장 호가가격단위도 촘촘해진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1000~2000원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는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진다. 1만~2만원대 단위는 50원에서 10원이 된다. 시장별로 다른 10만원 이상 고가 주식 호가가격단위는 하나로 통일된다. 10만~20만원대 단위는 100원, 20만~50만원대는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조정된다.

상장사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인수인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 M&A의 80% 이상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일반 주주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매도자가 인수자에게 지배 지분을 넘겨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일반 주주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 주주도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세부적으로 주식의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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