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논의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남은 곳은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이다.
집값 하락, 거래 절벽 등 시장 상황이 침체되고 전국 미분양 물량도 5만 가구를 넘어선 만큼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이 대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대통령실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로 풀린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규정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사라진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하남, 광명, 과천의 322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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