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분상제도 대폭 축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3.01.02 17:5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하반기 들어 매달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왔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소폭 반등했다. 전월 대비 거래 건수가 30%가량 늘면서 실종 상태였던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11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29건으로 전월 559건 대비 170건(30.4%) 늘었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논의한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남은 곳은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이다.

집값 하락, 거래 절벽 등 시장 상황이 침체되고 전국 미분양 물량도 5만 가구를 넘어선 만큼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이 대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대통령실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로 풀린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규정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사라진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하남, 광명, 과천의 322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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