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제 6월 해제 검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3.01.02 16:25

서울시, 지정 기간 만료 후 단계적 해제 검토…목동 등 재건축 단지는 4월 말 해제할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순차적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대규모 개발 계획 등으로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고금리 상황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정부와 함께 보완책으로 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도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이 27.29㎢로 가장 넓고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이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

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 다른 지역보다 고가주택 밀집한 지역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것도 부담이었다.

다만 구역 지정 기한 만료에 앞서 일괄 해제 등 파격 조치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도에 해제한 사례는 없다"며 "그런 방식은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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