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은 지난해 12월28일 '법률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며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최 회장과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 2019년 반소를 냈다. 지난달 법원(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분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지난달 19일, 최 회장도 21일 각각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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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가까운 남편 재산에서 1.2% 분할"━
이어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저의 경우는 보통의 이혼과는 다른 '축출 이혼'이다.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를 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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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는 비전 나눈 파트너"━
노 관장은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과는 1988년 결혼해서 큰 딸, 둘째 딸, 막내아들을 낳아 잘 키웠고 34년 간 가정을 지켜왔다"며 "최 회장이 두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가사에만 종사한 사람은 아니었다"며 "시카고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에서 최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미래와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후 자신이 자연스럽게 육아와 내조를 하게 됐다면서도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SK 본사 서린동 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불모지였던 미디어아트 영역을 개척한 SK그룹의 문화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SK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의 존립과 운영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요구한 것은 '재산 분할'이지 '회사 분할'이 아니다"며 "함께 이루었지만 최 회장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자 사유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며 "저는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가의 재산 다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 보다도 가정의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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