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와 저신용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대상은 최대 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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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단순 타박 교통사고도 과실비율 적용━
또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의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는 이날부터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경우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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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이하면 소득 상관 없이 5억까지 '고정금리' 대출━
오는 6월에는 5년간 최대 5000만원가량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최대 6%)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최대 1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서민금융은 연체자가 이용하기 힘들었으나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경우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은 이날부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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