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 등 경상을 입었을 때 자신의 과실이 있으면 자신의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경상환자는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냈다. 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을 직접 중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와 저신용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대상은 최대 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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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단순 타박 교통사고도 과실비율 적용...중복 실손보험 직접 중지 가능━
또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의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전액 지급 등을 악용해 장기간 진단서도 없이 치료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경미손상은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수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오히려 복원 수리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는 이날부터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경우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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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이하면 소득 상관 없이 5억까지 '고정금리' 대출...5년, 5000만원 '청도계' 출시━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1분기 중 해제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상환곤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채무조정 사유에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도 1분기 중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5년간 최대 5000만원가량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최대 6%)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최대 1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서민금융은 연체자가 이용하기 힘들었으나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자의 경우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 상한은 이날부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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