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여성 출연자 모욕 유죄…벌금 200만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12.30 16:03
'나는 솔로' 4기 영철 / 사진=SBS 플러스 '나는 솔로' 방송화면 캡처
'나는 솔로'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여성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혐의를 받는 4기 출연자 영철(가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정자(가명)를 비하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영철은 '나는 솔로' 방송에서 정자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정자가 답변을 피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재실 거냐", "저도 방황하고서 다시 가도 되냐"라고 무례한 발언을 해 시청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방송 이후에도 영철은 정자에 대해 '악어의 눈물' 등 비난성 발언을 했고 정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정자는 "많은 부분이 편집될 걸 알았기 때문에 촬영 당시에 저는 웃고자 노력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주체하긴 힘들었다"며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저는 꾸준히 의원, 대학병원에 다니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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