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시의회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본연의 의무인 예산 심의를 속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신규 사업은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체제로 운영하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고 민생피해가 우려된다. 제설 장비, 도로 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고 교량 보수보강, 도로 보도 정비, 배수펌프장 시설 정비 등 재난 대응 시설비 집행도 불투명하다.
시가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으로, 이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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