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더 위험해진다…내년 신용금리 10%대 오르고 반대매매 칼같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12.30 11:50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 금리는 더 오르고 반대 매매 기준은 원상태로 돌아간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줄줄이 인상한다.

NH투자증권은 내년 1월4일부터 각 구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4~0.5%포인트(p) 가량 올린다. 1~7일 이자율(QV고객 계좌)은 4.9%에서 5.4%가 되고 61일 이상 이자율은 9.5%에서 9.9%가 된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내년 1월9일 이후부터 이자율을 올린다. 7일까지 이자율은 5.05%, 90일이 넘어가면 이자율 10%를 적용받는다.

하이투자증권은 내년 1월1일부터 11~30일, 31~60일, 61~90일 구간 이자율을 0.2~0.5%p 가량 올린다. 11~30일 이자율은 8.5%에서 9%가 되고 61~90일 이자율은 9.3%에서 9.5%가 된다.

이전까지 90일 이상 금리가 10%를 넘어선 곳은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있었다. 새해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차례로 신용융자금리를 올리면서 10%를 넘기는 증권사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자율 산정 방식도 잘 살펴봐야 한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법은 제차법과 소급법이 있다. 제차법은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융자기간을 세분하고 각 기간별 금리를 적용해 이자율을 계산한다.


반면 소급법은 신용거래 종료 시점의 금리를 전체 신용융자 이용기간에 소급해 이자를 계산한다. 짧게 이용한다면 이자비용이 동일할 수 있지만 이용 기간이 길어지면 소급법을 적용했을 때 이자비용이 제차법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난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줬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내려갈 때 이뤄진다.

내년부터 담보유지비율은 130%에서 140%로 돌아간다. 반대매매를 기간을 유예해줬던 증권사들도 내년 담보부족 발생부터는 모든 고객에게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행히 연말 빚투 규모는 소폭 줄어들었다. 2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6조7071억원으로 지난달 말부터 줄곧 17조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해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신용이자가 10%를 넘어섰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나친 빚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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