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사건' 실족에 무게…"남북관계 악재 등 고려해 진상 은폐"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12.29 16:08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고 원인을 실족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시 청와대는 사고 경위를 인지하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이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은 뒤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바다에 빠질 당시 구명조끼나 개인에게 지급된 방수복을 입지 않은 등에 비춰 자진월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자진월북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으로 배제된 상태이고, 실족과 극단 선택 중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이씨와 가족의 유대관계, 사고 당시 차가운 수온과 강한 조류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까지 살아 있었던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극단 선택보다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국가정보원도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가 일반적 지시가 아닌 '진상 은폐 지시'라고 봤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회의감과 남북관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 때문에 진상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수사팀 시각"이라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서 전 실장 지시의 실체는 보안 유지 지시라는 이름의 진상 은폐 지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라고 봤다. 이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지시한 1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같은 날 오전 1시26분 방송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엔총회 연설 역시 이 사건이 생기게 된 동기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씨에 대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첩보 삭제와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 기소대상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이 구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자료가 56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관련 첩보 보고서 50여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를 각각 60건, 46건 삭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수사팀 관계자는 "5600여건은 국방부와 예하 부대의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포함한 것으로 중복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일상적인 삭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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