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잘하는 경력직 외국인, '재입국'없이 10년간 체류 가능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12.29 15:26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입국 후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을 넘어가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하고, 1회에 한해 재입국이 가능했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인력은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비전문취업인력)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제조업은 동일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입국 후 최초 배정 사업장 24개월), 제조업 외 업종은 24개월 이상(최초 배정 사업장 18개월) 근무한 경우 경력이 인정된다. 어학 조건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점수 이상, 사회통합교육 이수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물러 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우대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또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또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도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 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할 계획이다.

E-9 고용이 허용되는 일부 서비스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식육 운송업 등의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이다.


정부는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하거나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울러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해 주기적으로 인력수요를 심층 분석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과 관련된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하는 식이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한다.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등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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