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유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년 1월 시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2.12.28 12:46

마이데이터 표준화 영역, 정보통신·교육 등 10개 분야로 확대
게임 등 이용자 많은 5000개 앱,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점검
AI스피커·IP카메라 등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시범 실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거 N번방 사건에서처럼 공무원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게임 등 이용자 수가 많은 앱 5000개를 통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실태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이 이뤄지는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조만간 전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이 수립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N번방 비리 공무원 재발 막는다


우선 대규모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개인정보 고의유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반영한다.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에서 자칫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도입된다. 개인정보 유출신고에서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One) 포털'도 내년 3월 개설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도 현행 공공 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석준은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공무원을 통해 입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12.17/뉴스1



앱 5000개 통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점 점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게임, 금융, 쇼핑, 교육, 소셜, 엔터테인먼트 등 이용자 수가 많은 앱 50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 국민 피해 발생시 중지명령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관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재 자회사 등 법인을 의무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개인정보 조사·처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영국·EU(유럽연합)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공조를 강화하며 글로벌 CBPR(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과 같은 국가간 개인정보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에도 적극 나선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디지털 기기 인증제도 시범실시


아동·청소년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내년 4월 개시된다. 본인 또는 타인의 의사로 과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한 제2,3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통로로 지속적으로 지목돼 왔던 AI(인공지능) 스피커나 IP(인터넷프로토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만들 때 설계시점부터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반영토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가 시범 실시된다.

10월 카카오 대란과 같이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재해·재난으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백업·복구 등 안전조치 의무화도 내년 추진된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마이데이터 로드맵, 신기술·신산업 개인정보 활용기반 강화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영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이 수립된다. 이종 분야간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를 표준화하는 대상 분야도 현재 5개(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등에서 내년 중 10개 분야로 늘어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 전략 계획)도 추진된다.

AI 연구와 자율주행 개발 등 신기술·신산업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가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자유로이 개인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민관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해 개인정보법과 유관 법률 사이의 중복·유사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고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개인정보 자율규제 정착 △모빌리티·메타버스 등 신산업 활용규제 혁신 △온·오프라인으로 분리운영 중인 안전조치 기준 통합정비 및 중복규제 해소 등도 내년 추진할 중점 과제들로 꼽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이 뭣보다 중요하다"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 확실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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